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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원격의료 걸림돌, 의료법 오해 참사…제34조 삭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반대만을 외치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법조계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료법에 대한 오해가 빚은 참사"라는 표현까지 썼다.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17조의 2와 의료법 34조가 주로 문제 된다. 의료법 제17조 및 17조의 2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의료법 34조는 말 그대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으로 의사와 의사의 의견 교환만 허용하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한 소송을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게 주로 문제였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전화 진찰 행위가 '직접' 진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논리는 2013년 4월 대법원이 깨버렸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에 검찰은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할 법 조항을 바꿨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을 적용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전화진찰은 안된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1월, 의료인이 전화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원격의료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은 2002년 만들어졌다. 16대 국회 이해찬 의원과 김성순 의원이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설 됐다.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현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에 주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입법자의 생각을 유추했다.▲진찰은 대면진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를 인정하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우선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의도라는 것이다.현 변호사는 "당시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보다는 원격의료의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도 민사법의 기존 법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법에 별도의 책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 원격자문은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이미 의료인 사이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이외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현 변호사는 원격의료법 조항은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아니라 오히려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봤다.그는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라며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도 않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했을 때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이런 의미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평가했다.현 변호사는 "원격의료 규정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만들어 내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잘못은 입법자에게 있다"라며 "당시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법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현 변호사는 원격의료법 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대안까지 내놨다.그는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입법자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원격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34조를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원격의료 남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통해서,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규격화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2022-02-20 11:26:37정책

불법 투석실도 점점 대형화...자정나선 대한신장학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일부는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대한신장학회가 경각심을 주고자 윤리 교육을 시행에 나섰다. 13일 신장학회는 윤리 문제의 중요성과 불법투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년 2회의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KSN2021 국제학술기간 동안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 디토 커뮤니케이션 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 조교수 우창윤 이사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소셜 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에서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의사 파업의 역사는 100여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됐고,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300회 이상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단체는 의학 교육과 질 관리, 면허, 징계를 담당하는 법정단체인 의사 자율기구(Medical Council)와 이와는 별도로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조합 성격의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이원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의 파업도 사회적으로 더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강의를 했다. 광명 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은 '2021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 도입을 소개하면서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제로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신병철(조선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손승현(BHS 한서병원) 윤리이사는 "소셜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의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 문제,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률문제까지 다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1999년 투석전문의 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09년 윤리선언서를 공표했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과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윤리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09-13 11:25:54학술

의료법 뒤집은 검찰청…간호사의 심초음파 무혐의 처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ECO) 검사 지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A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 관련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검찰청은 최근 A대학병원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시 경찰은 실손보험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A대학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입각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대학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실손보험사 제보 기인…검찰, 의학자문·의료진 면담 거쳐 ‘불기소’ 결론 검찰은 A 대학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심초음파 검사 관련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와 개별 면담을 실시해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에도 의학적 자문을 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의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해당 병원 피의자 진술과 의학적 자문을 종합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들었다. 심초음파 검사에 참여한 간호사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포항 지역 종합병원 2곳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수도권 종합병원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최종 처분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청주 종합병원은 의료법 위반 유죄로 판결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갈지자 행보는 법원 판례에 기인한다. 대법원 등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의료보조인력(간호사 등)에 의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해당 의료행위가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요하는지 ▲해당 의료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가 진행되었는지 ▲의료보조인력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무면허의료행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A대학병원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검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경·검찰, 서울·포항·울산 등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수사…병원계 "법 개정 시급" 그는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심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 자체가 상당히 비침습적 의료행위"라며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고 위중한 상태가 아니며 검사 과정은 의사의 주도와 감독 하에 진행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선 병원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가 PA간호사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수사기관은 서울과 포항, 울산 등 무면허행위를 한 간호사 병원 대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학병원 원장은 "심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PA간호사 운영은 많은 병원에서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상이한 잣대로 병원과 의료진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명확한 법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초음파 검사 이외에도 PA 간호사 병원 수사는 서울과 포항, 울산 등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전문 소송을 담당하는 현두륜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의사가 보조인력과 일대일로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대다수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수가 인상, 검사인력 충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PA 양성화 관련 전문간호사 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의료단체 간 입장 차이로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답보 상태인 상황이다.
2021-02-04 05:45:59병·의원

"의료법 상 원격의료 조항, 대면진료 의무화 규정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의료법 상에는 원격의료 관련 조항이 하나 있지만, 이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에 관한 규정일 뿐 '대면진료 원칙'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에 따르면 의사와 의사 사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조항은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라는 33조 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이라며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더구나 의사의 진찰 방식을 제한하거나 대면진료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만약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안에서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33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이 하는 개별 의료행위에서 그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 34조 때문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의료법 규정, 특히 의료법 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34조는 의료업 수행에 관한 장소적 제한규정일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 종류에는 원격 진찰이나 상담, 원격 검사, 원격 진단서 발행, 원격 처방 등 다양하다. 이 중 원격 진찰이나 상담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다만 의료인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격 검사도 현행 의료법상 금지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기기가 의료기기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인지,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지, 신의료기술 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반면 원격 진단서 발급이나 처방은 의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 17조에서 등장하는 '직접 진찰'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 진찰 원칙이 들어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 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찰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며 "결국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전했다. 현 변호사는 법상의 '직접 진찰'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17조의 직접진찰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해당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증거"라며 "이로 인해 실무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9-21 12:20:21정책
초점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이대로 괜찮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의사들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으로 의료계가 뜨겁다. 최근 의료계는 매년 안타까운 의사 법정구속 사례를 마주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공분하는 분위기. 메디칼타임즈는 변화하는 의료소송 현황과 더불어 그에 따라 위축되는 일선 의료진들의 고충을 짚어봤다. # 산부인과 A원장은 자신이 돌보던 산모가 사산아 분만을 하게되자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했다. 사산아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 하지만 해당 환자는 미혼모로 외부 시선을 꺼려 극구 A원장에게 수술받기를 원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원장은 사산아 분만을 집도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수술을 잘 끝났지만 사산아를 분만한 산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고 A원장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원장은 환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사산아 출산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직접 수술을 택했지만 순식간에 그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인이 돼 있었다. 당시 40대에 젊은 A원장은 산부인과 개원 준비로 막대한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억 단위의 손해배상에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자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의사 법정구속 등 의료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진료 위축이 되고 있다. #대학병원 B흉부외과 교수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했다. 암 부위가 폐 중앙에 위치해 1/3가량을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폐를 너무 많이 잘라 호흡이 가빠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환자는 현직 변호사로 기대수입이 높은 전문직인 만큼 소송 비용은 10억원대로 상승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대학병원 측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해당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B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다. 급증하는 의료소송…조정 신청액도 급등 최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법정구속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선 의사들은 급증하는 소송에 의료사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2012년 503건에 그쳤던 것에서 2013년 139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매년 상승해 2017년 2420건으로 2천여건을 넘겼으며 2018년 2926건에 달하면서 3천여건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에서 조정 신청금액 또한 불과 몇년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중재원이 발표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내과의 경우 2012년 당시 6102만원에 그쳤지만 2015년 9029만원으로 급등하더니 2018년 9879만원으로 1억원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소송이 빈번한 흉부외과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 2012년 평균 조정 신청액은 4793만원으로 내과보다 낮았지만 2013년 8779만원으로 약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후 2016년 1억 613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급상승했다. 4년새 약 4배가 뛴 셈이다. 신경외과 또한 마찬가지. 2012년만해도 5877만원이었지만 2015년 9561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17년 1억 4272만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쯤되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 진료과목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리스크 부담 때문에 진료가 위축된다"고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 2년전 분만을 접는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로 수술을 기피하고 분만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에게 도덕성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재원을 정부가 100%지원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책정해 일선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진료 위축은 당장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것 이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마이너스인 상황. 젊은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리스크는 높은 반면 보상은 낮은 소위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의사의 과실을 두고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의 진료가 위축되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놓치는 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정구속 왜 늘었나 봤더니…원인은 '양형기준' 최근 3년간 논란이 된 법정구속 의사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 지난 201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8세 소아환자를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으로 의료계는 궐기대회에 나서는 등 공분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의료진을 법정구속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의료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판결하자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과거 판사의 재량에 맡겼던 것과 달리 '양형기준'을 근거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고 봤다. 의료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교통사고에 준해 적용하는 문제"라고 봤다.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판단이 어렵고 인과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양형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의 유죄 여부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있어 사망의 결과만 갖고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7 05:45:59병·의원

일년만에 또 현지조사...법원 복지부 중복조사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해놓고, 1년 만에 또다시 현지조사를 하러 나온 보건복지부. 심지어 조사 시점도 처음 현지조사 했던 기간과 같았다. 법원은 이같은 복지부 행태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는 최근 전라북도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복지부는 2015년 8월 H의료생협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치다.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 9월 돌연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나왔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였다. 여기에는 1년 전 조사대상 기간 중 상당기간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도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H의료생협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다른 입원료 차등제 위반,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감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44일 업무정지,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1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차체는 총 18억6020만원에 달하는 급여비 환수 처분을 더했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H의료생협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H의료생협 측은 조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행정조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H의료생협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정부는 2차 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22개월로 연장하면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조사와 중복되지만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만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 상 부당비율이 늘어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차 조사가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검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2차 조사와는 대상이 다르며 1차와 2차 현지조사 수행자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1차 조사는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2차 조사는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주도했다. 법원은 H의료생협 손을 들어줬다. 중복조사라고 본 것. 재판부는 "1차 조사 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조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조사명령서는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주체가 같다"라며 "조사 수행자의 소속 부서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현두륜 변호사는 "H의료생협은 1차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데다 조사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당청구액이 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경우는 간혹 있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 현지조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의료기관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의료기관 단속 위주의 판단이 나왔다면 법원에서도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0-08-21 12:13:20병·의원

6년째 14만원에 묶여 있는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6년 동안 14만원에 묶여 있는 혈액투석 수가 기준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회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정액수가'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생겼는데 13만6000원이었다. 20년동안 2014년에 딱 한 번 오른 금액이 14만6120원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는 23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14만6120원으로 고정하고 있는 조항이 위법이라는 헌법소원 신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답을 약 4년 만에 내놨다. 이 사이에도 수가는 변동 없었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조치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만성신부전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를 정하고 있는 다수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의사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보건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액수가 조항은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료 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액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다른 조항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 등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률적·획일적 기준 적용…의사 직업수행 자유권 침해" 비록 정액수가 조항이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 평균진료비의 80%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현재 정액수가제는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초과해서 수행하더라도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막고 있다"라며 "재정 안정성 도모하면서도 진료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려없이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환자가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권도 침해한다는 게 반대 입장 중 하나다. 학회와 협회측 법률 대리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며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데서 긍정적 의미를 찾았다. 현 변호사는 "정액수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체계나 요양급여비 계약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 제도인데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위헌 요소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4-24 05:45:55정책
기획

간호사 대리처방 판결로 인정…의료법 개정안 탄력 받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분석=간호사 대리처방 판결 인정| 그동안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포함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던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대리처방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과거 불이익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 구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원, 간호사 대리처방 행위 인정…업무정지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해 급여를 청구하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사 대리처방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의 대리처방은 임상 현장의 특성과 촉탁의 제도의 한계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가 A의료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받은 진료비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조사단은 이 의료기관이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받은 진찰료를 청구한 것은 물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면서 1000만원여의 불법 청구를 했다며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의료기관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매번 의료기관에 함께 올 수 없는 만큼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도 가족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단순히 민법상 가족의 범주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보다 의사에게 사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가족보다 대리처방 요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A의료기관의 주장을 인정했다. 과거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을 이어가던 경향을 완전히 뒤짚은 셈이다. 재판부는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로 환자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전문적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리처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간호사의 임무를 고려할 때 환자의 가족보다 더욱 충실하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전문적 의학 지식을 통해 의사에게 더 효율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논리로 촉탁의사를 통한 전문 진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재 촉탁의 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상 월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촉탁의사의 진료만으로는 적시에 의료서비스게 제공되기 어렵고 가족의 대리처방 자체를 인정해 온 것은 이미 복지부도 촉탁의 제도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사의 대리 처방 행위가 촉탁의 제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따라 간호사 대리처방 행위를 들어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A의료기관에 내려진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간호사 대리처방 사실상 인정…의료법 개정·권리구제 촉각 이처럼 행정법원이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를 사실상 합법적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작업은 물론 지금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아온 의료기관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 대리처방 규정 개정과 관련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재판부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간호사의 대리처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료법상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러한 면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유추 적용해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만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B, C의료기관들이 줄줄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해 병의원의 문을 닫아야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근거가 쌓여진 만큼 2심이나 새롭게 행정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셈이다. 특히 법안 시행이 코 앞까지 이를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난해 8월 의료법 내에 대리처방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작업을 진행하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도 환자 가족 등을 통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요양급여기준과 복지부 유권해석에만 의지하는 것일 뿐 모 법인 의료법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작업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지속하고 있다. 대리처방 규정에 가족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환자의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은 간호사와 간병인 등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의 의견은 완전히 이와 상반된다. 이미 촉탁의 제도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간호사나 간병인 등의 대리처방이 필요하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이러한 촉탁의 제도로만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힘들며 결국 대리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잡음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유추적용을 한 동시에 이를 허용한다 해도 촉탁의 제도의 취지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했다"며 "그동안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간호사 대리처방과 관련한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들이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부당한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대리처방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법원이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법 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권리구제도 첨예한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1-20 05:45:54정책

"아파도 나와서 현지조사 받아라" 요구는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질병으로 휴가를 낸 원장에게 현지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간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현지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질병으로 휴가 중에 현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원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원장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현지조사단은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제비 청구가 과도한 것을 해명하라며 당장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A원장은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태로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할 의사는 없는 만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명령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지조사단은 재차 전화해 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 거부에 해당해 업무정지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 내일 방문하거나, 직원들에게 당부해 뒀으니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사단은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보고 현지조사를 종료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뒤 한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원했을 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에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안면마비부터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요통을 병명으로 158일간 통원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증거들로 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A원장이 조사명령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후라도 현지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는 것. 또한 현지조사 지침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조사명령서를 제시할 상대방을 '요양기관 대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가 질병이나 장기출장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당시 현지조사단이 A원장을 대면하지 못했어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사명령서를 보낼 수 있었던데다 지침에도 '대표자 등'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조사 거부로 몰아갔다는 비판. 재판부는 "결국 현지조사단은 A원장이 질병으로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이러한 요청이 연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A원장이 현지 조사를 거부한다고 섣불리 단정해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대표자, 즉 원장이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직원에게 조사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도 강압적으로 원장 등 대표자를 대상으로 현지 대면 조사를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기관 대표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늘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대표자에 대한 대면 조사와 사실확인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도 실제 현지 조사시에 대표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강요하고 직접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강압적인 대면 조사와 직접 조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7-23 06:00:58정책

의사 3인 구속사건 검찰 상고 기각…무죄 등 원심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횡격막 탈장 오진을 이유로 법정 구속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의사 3인 구속 사건이 무죄와 집행 유예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사 3인 구속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구속과 실형, 집행유예와 무죄가 엇갈리며 의료계로서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구속에 이어 1심 재판부는 금고 1년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 3인은 모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검사측은 응급의학과 의사도 분명한 과실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무죄와 집행 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주문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은 힘들지만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2019-05-30 11:37:08정책

"무죄 뒤집어진 의사 3인 구속사건 반면교사 삼아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번 의사 3인 구속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도 많은 것들을 고민했을 것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의사 3인 구속사건의 변호를 진행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25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번 사건의 의미를 이같이 정리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에서 의사 구속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변호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던 의사 3인이 실형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2심 판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두명의 의사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개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큰 틀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 무죄, 집행유예가 나올 만큼 의료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고 감정 기관의 의견도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민사사건의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곳의 감정을 거치고 의견이 서로 갈렸는데도 일부 감정만이 채택돼 구속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 더 치열하게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감정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곳에 감정을 맡기는가 혹은 누가 감정의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보다 주체적으로 공정한 감정에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형사와 민사 소송이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 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민사재판을 통해 이미 손해배상을 끝냈는데도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의사의 구속은 이를 더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재판부는 양형기준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들이 이미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했던 상황"이라며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시키면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사조차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형사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결국 무죄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 배상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금한 셈이 된다"며 "무죄가 확정되면 구속된 기간에 대해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도 이 금액으로는 구속으로 인한 의사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사고의 특성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의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2019-02-26 05:30:58병·의원

구속된 의사 3인 석방조치…1개월 1주간 구속생활 종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실치사혐의로 법정구속된 성남OO병원 의사 3인이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조치 됐다. 9일 관련 학회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구속조치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의 의사 전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된 지 정확히 1개월 1주일만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즉각 반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 2일 전의 결정이다. 법조계는 최근 의사 측과 유가족 측의 형사 합의를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법원에도 일부 부담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최근 형사 합의하면서 보석허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본다"면서 "앞서 법정구속 된 것도 합의가 안됐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8-11-09 16:27:57병·의원

오진으로 구속된 의사 3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전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11월 16일 오진으로 법정 구속된 의사 3인의 1차 항소심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의사 3명과 유가족이 합의했다. 형사합의금은 앞서 민사 합의금 1억 4000만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봉합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성남OO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먼저 "대리인 A씨는 얼마전 의원을 개원한 상태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났으면 하는 입장으로, 향후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고 A씨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의협이 강경하게 대응에 나서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떠돌기 시작했고, 자칫 항소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택했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소송 대리인 A씨는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황당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며 말했다. 응급의학과 A씨의 응급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나 이날 현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A씨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5월 27일 00시 53분경 과식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된 8세 소아환자가 성남OO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당직을 서던 전공의가 초진을 마친 후 흉부엑스레이 및 단순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고, 이후 오전 01시 00분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던 A씨가 환자를 인계받았다. 당시 소아환자는 폐음이나 호흡은 정상으로 단순 복통을 호소했으며 외상으로 복부를 맞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후 복부 엑스레이 확인 결과, 비특이적 복통 의증으로 진단, 보호자에게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관장을 실시,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추적관찰을 위해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 외래로 방문할 것을 지도하고 01시 45분경 귀가조치했다. 응급실 내원한지 약 한시간만에 퇴원한 셈이다. 당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사건 이후에 확인해보니 흉수가 일부 차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약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했고 해당 소아환자 내원 전후로 중증 응급환자가 다녀가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A씨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 소아 환자를 진료한 당시에는 이미 약 16시간째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A씨가 환자를 귀가조치했을 당시,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 영상촬영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소아청소년과 B씨·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의 진료는 어떻게 진행됐나 이후 소아환자는 A씨의 지시대로 5월 27일 14시 27분경 소아청소년과로 내원, 당시 소청과 과장인 B씨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병원은 EMR에서 흉부엑스레이 사진이 로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 흉수가 발견,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이후다. 이후 5월 30일 10시 30분 환아는 소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문진 및 촉진을 통해 비특이적인 복통을 변비로 진단, 6월 4일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전공의 1년차인 가정의학과 C씨는 6월 8일 소아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다. 환아는 심한 복통을 호소,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를 변비로 진단, 조치후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횡격막 탈장이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었다. 분당OO병원 응급조치는 적정했나 이후 환아는 6월 8일 23시 04분경 분당OO병원 응급실로 내원, 이 병원에서 보호자는 '5월초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처음 고지했다. 23시 30분경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85~86%로 하강하고 폐청진음이 줄어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산소를 10L공급하고 23시 45분경 좌측 흉강천자를 실시했다. 이후 00시 35분경 좌측 폐 흉관배액술을 실시 흉수를 300cc 배액했으며 이후 700cc를 추가로 배액, 좌측 폐에서 총 1000cc를 배액했다. 그러자 환아의 혈압이 하강,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며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01시 45분경 세미코마, 02시 04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02시 14분경 잠시 회복했지만 02시 40분경 흉부 및 뇌 CT검사 결과 우측 흉강 내 다량의 흉수 및 혈흉이 발견, 좌측 횡격막의 탈장 및 페허탈이 발견됐다. 환아의 혈압은 03시 00분 61/34mmHg까지 떨어졌고 03시 40분경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 830cc혈액을 추가로 배액, 08시 45분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10시 06분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 형사 소송 과정 중 상반된 입장 보인 진료기록 감정 현두륜 변호사는 형사에서 진료기록감정이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이 사건은 총 3건의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하는데 한건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두건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각각 진행했다. 민사 과정에서 실시한 이대목동병원 진료기록감정에서는 "성남OO병원 응급실 최초 내원 당시 피해자 즉 환아에게 횡격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6월 8일에서야 횡격막 탈장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OO병원에서 우측 흉수 배액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 그 원인은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한 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족은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지연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 형사 소송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중재원은 "생후 1개월 이후 특히 6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횡격막 탈장은 상당히 드물고 A씨가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복통이 횡격막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흉부 엑스레이 결과, 숙련된 전문의라도 당시 검사결과에서 흉수를 발견했더라도 횡격막 탈장의 확정적 소견인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명이 없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흉부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에서 실시한 감정에서는 "5월 27일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OO병원 내원 당시 환아의 위가 횡격막을 통과해 흉각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가 천공되었고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유족은 성남OO병원과 분당OO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성남OO병원의 진료상 과실만 인정됨에 따라 병원 측이 1억 40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진행된 형사 소송 선고는 당초 8월말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라"며 선고기일을 연기, 약 2500만~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불발, 유족의 비협조로 형사공탁도 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 3명의 의사는 갑작스럽게 법정구속 신세가 된 것이다. 현 변호사는 "법정구속을 함으로써 수세로 몰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구속된 이후 피해자 측이 거액을 요구하더라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앞서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형사재판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 굳이 법정구속할 이유가 있었을까 특히 현 변호사는 이들 의사 3명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제 막 개원해 의원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과장도 이미 성남OO병원을 나와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가정의학과 C씨는 당시의 사건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들을 법정구속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2018-11-01 06:00:58병·의원

"설명, 대화가 가장 바람직…서면도 반드시 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출처: 대한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각각의 침습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형사상 책임'에 대해 발표하며 설명의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크게 민사(손해배상), 형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선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료과실이 있을 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목적달성에 실패했을 때(미용성형시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로 나눠진다. 현 변호사는 "미용성형수술에서 특히 설명의무가 강화됐다"며 여러 판례를 참조해 설명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적 방식은 없지만 대화에 의한 설명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2016년부터는 의료법 개정으로 서면으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의 주체는 간호사나 직원이 아닌 의사여야 하고,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 환자가 의사판단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가 설명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미리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술동의서 여백에 그림이나 메모를 활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고, 환자가 궁금해 한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는 경우, 진료비를 반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생겼을 때, 중대한 셜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는 정신적 손해만 배상한다. 미용시술에서 결과 달성에 실패하면 진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 변호사는 "전통적인 진료행위와 달리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결과채무적 성격이 강하다"며 "의료과실이 없어도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보통 민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다. 민사 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대부분 민사소송에서도 과실이 인정된다.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03-13 12:00: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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